양육비 이행명령후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어무 어린나이에 이혼을 하기도 했고 그때 전남편집에서는 양육비 같은거 안줘도
어무 어린나이에 이혼을 하기도 했고 그때 전남편집에서는 양육비 같은거 안줘도 되니 면접교섭같은거 하지 말라고 했고 성인된 아이들을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었습니다어느날 갑자기 양육비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다리면 되는건지요양육비 지급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때 1인당 10만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3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2명해서요. 다시 무언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바로 지급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하는지절차가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받으시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이행명령 절차와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
양육비이행명령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는 양육비 청구권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귀하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은 법원의 명령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재산명시명령, 감치명령 등)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지급 금액 확인 및 이의신청 여부 검토: 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이 귀하께서 기억하시는 합의 금액(2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총 3,000만 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액이 다르거나, 귀하께서 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명령서에 기재된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한 상대방(전 배우자)의 연락처를 아신다면 직접 연락하여 지급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나중에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 시 '양육비'라고 명확하게 표기하여 이체 내역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계좌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를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 하나 채권자가 받지 않을 때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변제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 후 법원에 통보: 양육비를 지급하셨다면,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확인증 등)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 재판부에 '양육비 지급 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양육비이행명령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명령서에 기재된 금액, 지급 기한, 법원명, 사건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2) 즉시 지급 의사가 있으시다면, 명령서에 기재된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지급 절차를 문의하세요.
3)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지급 방법을 논의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4) 양육비를 지급한 후에는 반드시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서를 받은 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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