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이 같이 제기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피고 2로 해서 가정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어요피고 1은 원고의 남편인데
제가 피고 2로 해서 가정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어요피고 1은 원고의 남편인데 피고 2가 저에요같이 재판을 받는 건가요?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ㅜㅜ위자료를 저에게 4000만원이나 청구햇더라구요4000만원이나 제가 배상해야 할 까요?그리고 원래 이둘 원래 같이 안살고 있는데소장내용을 보면 저떄문에 헤어지는 것 처럼 소장에 작성했어요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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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답답할 거예요.
원고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액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간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병합 소송을 냅니다.
피고 1(남편)과 피고 2(상간녀)가 같이 재판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실제로 별거 중이면, 상간녀가 결혼생활 파탄 책임을 주장해도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별거 이전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문자, 카톡, 녹음, 주변 증언 등 별거 사유와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간녀 위자료는 통상 3,000만 원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4,000만 원 청구했더라도, 법원은 과실 정도와 실제 결혼 파탄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 감액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본인 과실 아님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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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비용의 문턱은 낮추고, 승소 가능성은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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