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 활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촬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보통 풍경사진 촬영을 즐기는데요!원래 개인 SNS에만
안녕하세요! 사진 촬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보통 풍경사진 촬영을 즐기는데요!원래 개인 SNS에만 업로드 하다가 이번에 사진들을 모아서 책이나 엽서를 만들어보고 싶어졌어요.보통 홈페이지에서 전문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 시 시간을 내고 대관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시간을 정해서 촬영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니며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편이에요.이런 경우 매번 시간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도 없고, 이전에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홈페이지 측에서 요청하는 예약은 시민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영화 CF 규모로 보입니다. 저는 그냥 돌아다니며 찍는 정도이긴 해요.고민이 되는 부분은 한강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당시에는 영리적 목적이라기보다, 도보로 여행을 다니며 예뻐보이는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역이나 한강의 대교들이 나온 사진들도 있고요.차라리 굳이 특정 장소가 나오더라도, 그곳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자연물을 위주로 담은 사진이면 되는 걸까요. 촬영 조건이 많이 제한적인 것 같아 힘드네요. 담당처에서는 영리 목적을 이용하려면 공간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몇몇 장소에는 문의 후 상업적인 이용을 허가 받았습니다. 받지 못한 곳도 있었고요. 일반적인 풍경 촬영은 허가되지만, 상업 이용이 불가능한 곳은 제외할 겁니다. 외국 작가분들도 그렇고, 사진 전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시는 걸까요?
사진 촬영을 즐기시는 질문자님의 고민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직접 찍으시고 이를 책이나 엽서와 같은 창작물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풍경 사진의 저작권 및 상업적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하실 점이 있습니다.
1. 사진 자체의 저작권: 질문자님께서 직접 촬영하신 사진은 촬영하신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인 권리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진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2. 피사체의 저작권 및 재산권: 문제는 사진에 담긴 피사체에 다른 권리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 자연물 및 일반적인 풍경: 산, 강, 하늘 등 자연 경관이나 특정 개성이 없는 일반적인 도시 풍경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풍경을 담은 사진은 상업적 이용에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한강의 일반적인 풍경 사진이라면 대부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특정 구조물 (건축물, 조형물, 교량 등): 대교와 같은 특정 구조물이나 예술 작품, 그리고 특색 있는 건축물은 설계자나 건축가, 예술가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해당 시설의 소유주에게 재산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유 이용의 원칙 (Freedom of Panorama):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이나 조각상 등을 촬영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유 이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 원칙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나 법률 조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창작적 개입 정도: 판례에 따르면 고정된 자연물이나 풍경은 누가 촬영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창작성이 제한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진가의 창작적인 표현(구도, 빛의 활용, 보정 등)이 더해진다면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 상업적 이용: 특정 건물의 내외부 전경이나 인테리어가 많이 노출되어 그 장소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사진은 상업적 판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정 로고나 상호가 부각되는 경우에도 상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나 로고는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사유지 내 촬영: 만약 촬영 장소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사유지 내에 위치해 있다면,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홈페이지 측에서 요청하는 예약"이나 "공간 사용료 지불"에 대한 안내는 이러한 사유지 내 상업적 촬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문가들의 대응 방식: 외국 작가분들이나 사진 전시를 하시는 분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 공식적인 허락: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해당 장소나 구조물의 관리 주체에 직접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필요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정식 허가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일부 장소에서 허가를 받으신 것처럼,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비식별화: 특정 구조물이 저작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거나 특정 로고나 상표 등을 비식별화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동의 추정: 연예인처럼 직업 특성상 대중에 노출되는 것에 포괄적으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상권이나 재산권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의 경우 얼굴이 특정되거나 해당 건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정 이용: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이나 '공정 관행' 규정을 두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상업적 이용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시는 고민은 많은 사진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풍경 사진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특정 구조물이나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허가가 어렵다면, 해당 피사체를 배제하거나 촬영 각도를 변경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