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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시 증여세? 1.아이가 21살때 엄마가 1억을 증여하고, 5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500 납부함.2.
1.아이가 21살때 엄마가 1억을 증여하고, 5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500 납부함.2. 아이가 28세에 결혼하게 됨.이때엄마가 신혼부부에게 증여 1억+아빠가 일반증여5천(엄마는 5천 증여 후 10년이 안되었으므로) ...이렇게 총 1억5천 증여세 면제 가능한가요?
좋은 질문 주셨어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증여세를 계획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래에 질문 주신 케이스를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 핵심 개념 먼저 설명드릴게요
직계존속(부모 → 자녀)의 증여세 공제한도
10년 동안 5,000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엄마와 아빠는 별도의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각각 5,000만 원 공제 가능해요.
10년 기준은 '증여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
예: 2020년에 엄마가 1억 증여 → 2030년까지는 추가 증여 시 기존 금액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질문 케이스 정리
1단계: 자녀 21세 때 엄마가 1억 증여
10년 공제한도 초과 → 증여세 500만 원 납부 (맞음)
2단계: 자녀 28세 결혼 (이 시점은 아직 10년 이내)
엄마가 5천만 원 추가 증여 → 공제한도 없음 (이미 1억 증여로 공제 다 씀)
아빠가 5천만 원 증여 → 공제 가능 (증여세 없음)
추가로 엄마가 5천만 원 더 증여 → 과세 대상 (증여세 발생)
✅ 결론
질문 주신 “총 1억 5천만 원 증여 시 면세 가능 여부”에 대한 답은:
❌ 완전히 면세는 불가능합니다.
증여자
증여액
공제 가능 여부
증여세
엄마
1억
5천 공제 → 5천 과세
500만 원 (기납부)
엄마
5천
공제 불가 (10년 이내)
추가 증여세 발생
아빠
5천
5천 공제 가능
없음
➡ 엄마 명의로 추가 증여 시 공제한도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가로 나옵니다.
✅ 절세 팁
10년을 기다린 뒤 증여: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 한도가 리셋됩니다.
부모 각자의 이름으로 증여: 부부별로 10년간 5천만 원씩 별도 공제됩니다.
결혼축의금, 혼수 지원 등은 통상 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나, 형식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더 구체적인 상황 (예: 혼수 명목의 부동산 구입, 예물 비용 등)이 있으시면 추가 설명도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