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중 합의이혼준비중입니다.상대방 외도로. 협의안되면 소송으로 갈생각입니다.그런데..과거 제가 친구들과 나눈 카톡캡처 하나로
합의이혼준비중입니다.상대방 외도로. 협의안되면 소송으로 갈생각입니다.그런데..과거 제가 친구들과 나눈 카톡캡처 하나로 쌍방을 주장하더군요. 과거 친구들과 카톡으로 어떤 한 남자와 모텔을 가고싶다고 한 캡처가있습니다.그것밖에는 없습니다..여자친구들과 나눈 대화일뿐. 그외 행동하고 한게없습니다. 3년전일이고 상대방이캡처해서 가지고있더군요.. 당시3자대면하자니 거부했고 지난일을 들먹여 니가먼저 바람폈다는식입니다. 저 문자하나로 쌍방이되나요?이혼사유에 제가 먼저 영향을 준걸로 보여지는건가요?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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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책이 훨씬 크니 그다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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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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