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학원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작년 12월달 부터 일을 시작해 현재
학원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작년 12월달 부터 일을 시작해 현재 까지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려고 보니까 근로소득 집계가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되고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ㅜ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ㅠ
대학생이시면서 학원 알바도 하고 계시다니 정말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멋지세요.
근로장려금 제도가 처음엔 너무 복잡하고 용어도 낯설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 작년 12월부터 학원 알바 시작 →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 근로장려금 신청하려 했지만 근로소득 집계가 안 됨
1)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학원에서 4대 보험이 되는 ‘근로자’로 등록돼 있거나, 원천징수 신고가 된 경우에만 국세청에 소득이 잡혀요.
그런데 많은 학원 알바는 ‘프리랜서’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2024년 소득내역(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학원 이름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학원에서 4대 보험을 들어줬거나
- 혹은 원천징수(3.3%)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세 형태로 신고된 경우
국세청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신청해도 “소득 미충족”으로 탈락되는 거예요.
- 일단 본인의 소득신고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만약 소득이 안 잡혀 있다면, 학원에 문의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근무한 소득을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줬는지” 꼭 물어보세요.
-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어 있다면, 9월 ‘하반기 신청’ 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학원 알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신고가 안 돼 있으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
- 홈택스에서 확인 후, 필요시 학원 측에 신고 여부 꼭 확인
- 소득이 잡히고 요건 충족된다면 9월 반기신청 때 신청해보세요!
질문자님,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어요.
꼭 근로소득 확인하시고, 자격만 충족된다면 혜택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아래 블로그에 근로장려금 관련한 자세한 기준과 꿀팁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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