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이혼 후 관계단절 여태까지는 아버지쪽에서 지원을 받다가 더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버지쪽에서 지원을 받다가 더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은 어머니 아래로 바꾸신다고 하고, 주소지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도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이혼 후 관계 단절로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면 어머니 관련 재산 및 소득만 들어가서 소득분위가 산정되는게 맞나요?
나아가 형제가 있다면 형제인수에 따라 공제차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