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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피고 주소지를 모를 경우 1500~2000만원 상당의 소송이에요 연락처와 이름은 알고있고지금은 폐업된 상태인 사업자번호와 한국
1500~2000만원 상당의 소송이에요 연락처와 이름은 알고있고지금은 폐업된 상태인 사업자번호와 한국 주소지를 알고있어요 일본 재외국민인듯해 주소지가 불문명합니다 이럴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승소 확률이 늪다면 변호사비, 소송비 모두 받겠다는 내용증명서 보낼 예정인데이것도 가능할까요??
일단 진행 입니다
당연히 주소지를 모르니 소송이 진행이 안되겠죠?
법원에서 보정명령 이란 것을 내어 줄 것 입니다
그 보정명령이 있다면
국세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폐업상태의 사업자 번호의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시고
그 인적사항으로 초본 발급을 해서 주소보정을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