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협박, 폭행,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고소 대응 방법 수원 영통 4거리에서 10시에 항상 재수하는 아이들을 픽업하고 있습니다.영통역 일대는
수원 영통 4거리에서 10시에 항상 재수하는 아이들을 픽업하고 있습니다.영통역 일대는 저녁 10시 무렵은 상시 주변 학원에서 하원하는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 학원버스, 학부모차량이 갓길에 정차하고 있으며 2년이상 그렇게 아이들을 픽업해왔습니다.그러나 고소자는 비가 내리는 날에는 6/25, 7/14 2회에 걸쳐 공익신고라는 이유로 제 차량을 촬영하였고, 꼭 비가오는 날 제 차량만 사진 촬영하는 것에 화가나 언쟁이 있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영통경찰서로부터 모욕, 협박, 폭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죄명으로 고소장 접수되었다고 수사 받으러 오시라는 연라4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