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1년 다되어가는 손해보험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두달전 자궁근종 발견되어 수술후 보험료 손해보험 실손 둘다 받았구요보험 수령후 고지위반이라면서 직권해지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가입할당시 동네 의원에서 두통으로 인한 진료 내역을 고지 하지 않았다는데 이유라더군요제가 요즘 시대에 두통이 심각한 질병이냐? 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고지 않았었던거 같다고따졌더니 자체 심의 후 다시 연락 주겠다고하고 10쯤후 직권해주한다고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질문의요점은 복통으로 오늘 대학병원 응급실 갔다가 근종수술한부위에 염증이 발견되어재수술 해야한다고 합니다.두통을 고지 안했다고 하면서 직권해지 한다길래 왜 보험료는 지급한거냐 물으니 두통과 전혀 상관 관계가 없는 질병이라 보장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약 두달만에 같은 병명으로 재수술 받게 되었는데 직권해지전 생긴 질병의 연장선이라 보장 받을 방 법이 없을까요?두서없는 긴글 죄송합니다.하도 답답해서 질문합니다.보험에 관한 고수분 답변좀 부탁합니다.
직권해지 전 발생한 질병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와 다시 얘기해보시길 바래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이야기도 고려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