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에서 mri 군인입니다. 어깨통증으로 국군수도병원 예약을 해서 mri 촬영 후 민간병원을 갈려
군인입니다. 어깨통증으로 국군수도병원 예약을 해서 mri 촬영 후 민간병원을 갈려 했는데, 군병원에서 진료 후 소견서는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진료 결과에 따라서 혹은 제가 아픈 걸 어필해야 mri를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간이 한 달여 정도 걸릴 것 같고요.그래서 민간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병가(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