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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와 해결 방법 현재 유학 중에 있습니다. 예상 피해금액은 1500유로입니다.유학 오기 전 네이버
현재 유학 중에 있습니다. 예상 피해금액은 1500유로입니다.유학 오기 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살 집을 전대차 계약을 했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어 계약금 및 한달치 월세를 상환 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분도 한국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8/15과 8/31 두 번에 걸쳐서 750 유로씩 송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상황은 8/1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타임라인을 짚어드리자면8/15: 날짜를 착각하여 8/16에 송금하겠다 통보8/16: 타행송금으로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린다고 전달8/17: 주말인 관계로 송금이 되지 않는다고(?) 전달 8/18: 50유로를 송금하며 계좌 확인용이다는 내용을 보낸 이후 잠적8/19: 잠적8/20: 60유로를 송금 + 제 독촉 문자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늦게 보내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실수로 60유로밖에 보내지 못하였다고 통보 후 잠적여기서 드러난 명백히 거짓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송금 받은 내역을 확인했을시에 타행송금으로 보내지 않았기에 저에게 당일송금하여 제가 당일 수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송금의 딜레이가 생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이외의 고의적으로 거짓말들로 인해 중고나라 소액사기와 비슷한 형태처럼 보이는데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자문 구하려고 합니다.추가로 그분의 신상정보는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