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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뺑소니? 주차장에서 좁은 곳 무리해서 지나가다가 업체에서 내어놓은 쓰레기통을 쳤어요저는 에라모르겠다
주차장에서 좁은 곳 무리해서 지나가다가 업체에서 내어놓은 쓰레기통을 쳤어요저는 에라모르겠다 생각하규 처리안하고 그냥 갔는데사람이 바로 나와서 제 차 사진 찍더라고요이것도 뺑소니나 재물손괴인가요?문제소지가 있나요? 있다면 크나요?그냥 음식물쓰레기통이었어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한편 물적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는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규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