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직권거주불명등록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고 당장 한국에 갈 수없는데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해서 주민등록증을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고 당장 한국에 갈 수없는데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해서 주민등록증을 살려야돼요..현재 제 주민등록증 주소는 부산 행정복지센터로 되어있는데..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거주불명등록 해제하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한다네요 미국 영사관에서 받은 위임장도 안 된다고하고 정부 24 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재등록신고로 신청했지만 역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한다고, 거절당했어요.방법이 없을까요?도와주세요 ㅠㅠ
현재 미국 영주권자고 당장 한국에 갈 수없는데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해서 주민등록증을 살려야돼요..
현재 제 주민등록증 주소는 부산 행정복지센터로 되어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거주불명등록 해제하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한다네요
정부 24 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재등록신고로 신청했지만 역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한다고, 거절당했어요.
1. 전입신고한 주소지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무단전출의 경우 전에는 바로 주민등록말소가 되었으나 2009년 법개정에 의하여 우선 거주불명등록이 되고 5년이 지나도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지 않고 행정서비스이용도 없으면 주민등록말소가 됩니다,
2. 전에는 해외체류시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어서 학업, 근무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도의 불비로 인하여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사 2017냔 12월3일부터는 학업, 취업 등으로 외국을 나가는 경우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해외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3. 그러나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국으로 입국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