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연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06년 결혼해 자녀가 남아 2명이 있어요~한명은 19살 한명은15살인데요~저흰 처음부터 맞벌이로
06년 결혼해 자녀가 남아 2명이 있어요~한명은 19살 한명은15살인데요~저흰 처음부터 맞벌이로 남편은 회사 업무상 근20년 결혼 생활중 반 이상을 주말부부를 해요~아이들은 시부모님이 화/목요일로 집에 오셔서 봐주시며 살림을 해놓고가세요~그에따른 생활비를 제돈에서 일정 고정금을 드리고있고요~남편이 많이벌긴하지만 모든 집 가정에 쓰여지는 비용은 제 급여로 쓰고있고요~가정의 모든 공과금 보험료등 제가내요~생활비 명목으로 10원도 받은적없구요~남편 급여는 대출이자랑 본인 거주월세등 거기 공과금 카드값 적금으로 돈이 없다고해요~애들 학원비(이것도 많이 다니고 돈든다고 싸워야 보내요)결론은 전 지금 신랑이 필요없어요-말을 다정하게 따뜻하게 하는것도아니고(그냥 넘길법도 하는 지적이나 태클걸고요-소리 화는안내고 존심 상하게해요)-주말에 집 와서~집안일 안도와줘요-생활비 준적 없어요(어떻게든 제 지갑에서 돈나오길~)-짠돌이라 비싼건 아니지만 본인 위주 먹고싶은것 본인 가기싫음 싫은티 내고 안해요--주말에 오면 주중 3일 이상은 친구및 직장동료 만나 밥,술먹어요(같이먹기도하구요)-비싼것 아니다~가끔? 자주? 한달에 주말 한번정도 골프가요제 위치는 시댁 근처로 아는 친정식구 친척 친구등 없어요~직장동료 조금있구요이런 사연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신랑이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질문글 내용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부족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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