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 스티브유가 취업비자를 고집한다던데 혹시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는 한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스티브유가 취업비자를 고집한다던데 혹시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는 한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미국인 스티브 유는 국방부의 요청으로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
비자업무는 외교부의 일이고, 한미 양국은 협정에 따라 관광 목적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외교부의 방침인 것이고, 그에 따라 들어 오는 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금지 하는건 또 다른 그 나라의 고유권한입니다.
반대로 미국도 마찬가지죠,,,입국심사때 빠꾸 맞고 미국땅 밟아 보지도 못하는 한국인도 많습니다.
스티브의 비자가 관광목적의 노 비자든, F4 또는 E6(연예, 공연 비자) 이든 그건 외교부의 일이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공항에서 입국 금지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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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유승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국금지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비자면제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관광목적이면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법적으로 유리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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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바로 스티브와 그 변호사들의 간교한 꾀입니다.
관광목적이면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는것 처럼 말했지만 그건 일반적인 미국인의 경우고,,, 스티브는 안된다는걸 뻔히
알기 때문에 꼼수를 부려 F4(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거죠.
미국인이면 입국금지를 할 수있지만, 재외동포라면 대한민국인이기 떄문에 입국금지를 할수 없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겼다면 그때는 법무부도 입국금지를 할 수 없게 됨,,,,요런 간교한 꼼수를 부렸지만....
스티브는 미국인이기 떄문에 당연히 소송에서 패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