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나눠받은 증여 신고시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현금성 증여(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이틀에 걸쳐 1억 + 5천만원 총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현금성 증여(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이틀에 걸쳐 1억 +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증여 받고 1개월 이내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이틀에 걸쳐서 받은 내역이 있다보니 신고를 두 건에 나눠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건에 전부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 신고는 총액 기준으로 하므로, 1억 5천만원을 한 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틀에 나눠 받은 내역은 별도로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