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새상품 거래 거래을 했는데 상품이 마음에 안들고 케리어을 바퀴부분도 끌고 와서 지저분
거래을 했는데 상품이 마음에 안들고 케리어을 바퀴부분도 끌고 와서 지저분 해졌어요그래서 환불 반품 요구 하니까 개인거래라서 안된다고 하네요상호간에 거래인데 안되는건가요?
중고거래의경우 중고거래 특성상 개인간 거래로,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예전의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적용 되지 않아
미적용 대상으로 환불의무가 없기때문에 변심 과 같은 사유 의경우
환불 해드리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작동 문제 등 불량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언급 해드린 법률 적용이 아닌 민법이 적용 되
민법에 따라, 환불 의무로 이경우 환불을 해드려야 합니다.
다만 판매 시 하자 부분 언급 하고 판매 하였고
구매자가 인지 후 구매를 하였다면 하나의 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구매한것으로 간주되어
이경우 구두상의 계약이 성립 되 환불 의무가 아니므로 의무가 없기때문에
그러나 언급 하자외 다른 하자가 발견 되 그 하자로 환불 요구 하는 것이라면
이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려야 합니다. 언급 하자 외 다른 하자의경우 계약 조건에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사안으로
중고거래는 모든 부분이 거래당사자 판매자와 구매자간 대화로 소통하여 협의 하는 것으로 진행 됩니다
작동 문제 등 물건에 하자가 있어 하자로 환불 요구 하는 것은 받아 들여야 하며,
해드리지 않게되면 구매자가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여 해결 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경우에만 의무로 환불 받는 것이 가능 합니다.
개인 거래는 다 합의 & 협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하자의경우 환불 의무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거절)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경우 소송 시간, 비용, 승소여부 등 불투명 하므로,
보통 고가의 물건이라면 소송 으로 진행하여 승소하여 보상 과 환불
보상 과 환불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되고
소송 통해서라도 환불 및 보상 받는 것으로 진행 하시는 것으로 하셔도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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