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에 전에 알던 지인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교육 40시간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억울하여 현재 형사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 2심은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저를 고소한 사람이 약식명령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570만 원)를 제기하였고, 민사 1심에서 법원은 형사 항소 결과를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바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원고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사님께서 “형사 항소 재판이 몇 달 뒤에 있을지, 1년 뒤에 있을지 모르니 지금 판결하고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투라”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민사도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아직 형사 항소심 재판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민사 항소심 변론기일이 8월 21일로 잡혀버린 것입니다. 민사 항소를 단순히 억울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형사 항소 결과에 따라 민사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또한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형사 2심이 확정되기도 전에 민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게 형사 1심과 민사 1심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고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현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있어 이번 민사 항소심이 그대로 진행되면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할까 심히 걱정됩니다.형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 민사 항소심을 진행하도록 재판 연기(변론기일 변경 신청)나 소송절차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어떤 사유와 법적 근거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형사 항소심 판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