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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고발에 대한 대응 방법 몇달 전 한 마사지샵에 방문했다가 여성 마사지사를 만났고 예쁜 외모에
몇달 전 한 마사지샵에 방문했다가 여성 마사지사를 만났고 예쁜 외모에 번호를 받고 3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세 번째 방문 때 그 여성과 마사지샵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매매는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냥 서로 좋아서 한 행위였습니다이후 몇달간 교재를 하였으며 알고보니 상대 여성이 기혼자더군요. 저는 전혀 모르고 만났고 알게된 이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헌데 며칠 전 경찰로부터 제가 성매매 혐의로 고발 당했으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해당 업소는 우린 일반 마사지샵이다. 하지만 방 안에서 당사자들끼리 발생한 일은 본인도 알수가 없다. 라는 입장이고전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증거도 없을거라고 판단됩니다.성매매 여부를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겠지만, 성관계 여부를 붇는다면 제가 부인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성관계는 했지만 성매매는 아니었다고 해야 할까요?상대방 여성과 제가 성관계를 한건 상대방 여성과 저 둘만 알고 있던 일이었는데, 상대 여성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