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당사자피해자 (상담인): 본인가해자: 대학교 같은 과 후배 (제 여자친구의 동네 친구이기도 함)주요 증인 1 (제보자): 제 여자친구 (A)주요 증인 2 (최초 목격자): 제 여자친구의 또 다른 동네 친구 (가해자로부터 직접 소문을 들은 사람)2. 사건 개요배경: 대학교 같은 과에서 제 연애에 대해 '환승이별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사건 발생: 최근, 가해자가 '주요 증인 2'에게 "A의 남자친구가 환승이별을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사건 인지: '주요 증인 2'가 이 사실을 제 여자친구(A)에게 오프라인 대화로 알려주었고, 제 여자친구(A)가 다시 저에게 알려주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정리: [가해자] → [주요 증인 2에게 허위사실 유포] → [주요 증인 2가 제 여자친구(A)에게 전달] → [여자친구(A)가 저에게 전달] 하는 경로로 소문이 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3. 핵심 쟁점 (증거)현재 가해자가 '주요 증인 2'에게 말한 내용, 그리고 '주요 증인 2'가 제 여자친구에게 말한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나 녹음 등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 오프라인 대화로 이루어짐)제 여자친구(A)는 제가 원한다면 '주요 증인 2'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시도하여 증거를 확보해 줄 의향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따라서 저는 여자친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 여자친구(A)가 '주요 증인 2'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한 '사실확인서'만을 증거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4. 상담을 통해 알고 싶은 점'주요 증인 2'의 직접적인 진술이나 물적 증거 없이, 제 여자친구(A)의 사실확인서(전해 들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한지, 죄를 입증할 효력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현재 확보 가능한 증거만으로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