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살 먹고 미혼에 어머니 집에 얹혀사는 삼촌이 있는데요..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돈도 계속 달라하고 안주면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학원에 와서 앉아서 분위기 잡고 행패부려요.물리적으로 뭘 하지는 않는데 어머니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저도 힘들어요.진짜 뭐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 1366대구센터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지 느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돈을 요구하고, 또 거절하면 학원에 와서 버티며 분위기를 위협하는 행동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정서적 압박, 그리고 학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우선,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에 와서 앉아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찾아와 압박을 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나 협박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하는 지속적인 금전 요구 역시 ‘경제적 학대’로 분류되어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현재 상황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어머님께 돈을 요구한 문자, 전화 통화 내역, 학원에 와서 행패 부리는 모습을 녹음이나 녹화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나중에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가까운 경찰서 가정폭력 담당 부서나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고소 이전이라도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삼촌이 학원에
함부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두시면 추후 절차 진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머님 혼자 참고 감내하실 일이 아닙니다. 가족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외부 기관과 제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방치하면 어머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이나 법률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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