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남편과는 재작년에 미국에선 합의이혼이 된 상태입니다. 이혼전부터 4년정도 저는 한국에 나와살고 남편은 아들(미성년자)과 함께 미국에 쭉 살고 있습니다. 이혼무렵 남편은 시민권을 획득했고 전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서류가 있으면 한국에서 이혼 절차는 어떤방식으로 진행하야하며, 전남편은 한국에 출석을 꼭 해야하는 여부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 대략적인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혼할때랑 한국에서 이혼할때 합의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애를 자기감시하에서만 보여줄려고 해서 이혼 후 저희집안 분들은 제 아이를 볼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들이 한국에서 일박이일 가족여행을 할 수 있는 항목 같은걸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국에서 이미 합의 이혼을 마쳤으나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을 겪고 계시다 합니다. 서류 준비 및 구체적 절차, 현실적 조언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듯합니다.
1. 미국 합의 이혼 후, 한국에서 이혼 인정받는 절차
② 반드시 해당 판결문 및 판결 확정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을 받은 후 공식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③ 서류는 대부분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이혼판결 외국판결 승인 및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외국재판의 승인(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판결문, 아포스티유, 번역본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서 외국 판결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③ 위 승인을 받아야만 한국 내에서도 이혼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마무리하며...타국에서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 또 이를 모국에서도 법적으로 완결해야 하는 절차까지 마음과 시간 모두 크게 힘드실 것입니다. 복잡하고 낯선 국내 절차가 부담되시겠지만, 차분히 진행하시면 분명 한국 내 법적 지위 역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조속하고 평온하게 마무리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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