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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일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는데연차사용중에(연차써서 여행도중)넘어지셔서 고관절에 금이가서2~3달쉬어야한다고해서직장을 퇴사하실건지 고민하시는데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근속기간은
안녕하세요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는데연차사용중에(연차써서 여행도중)넘어지셔서 고관절에 금이가서2~3달쉬어야한다고해서직장을 퇴사하실건지 고민하시는데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근속기간은 만2년8개월 되셨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ㅠ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직 사유
근로조건 저하 :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진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 시 인정.
질병/가족 간호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나 회사가 휴가·휴직을 거부한 경우.
회사 귀책사유 : 임금체불, 초과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
통근 곤란 : 회사 이전, 결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년퇴직 : 정규직의 경우 만 60세 도달 시 계약 종료로 인한 자진퇴사도 인정.
힘들어 보입니다. 업무 중 다친 것도 아니고 여행중에 다친 거라면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