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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처남 체류기간 만료시 불이익 안녕하세요~저는 필리핀아내와 두 딸을 둔 가장입니다.2년전 아이들문제로 필리핀처남을 어렵게 육아비자로
안녕하세요~저는 필리핀아내와 두 딸을 둔 가장입니다.2년전 아이들문제로 필리핀처남을 어렵게 육아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제 3년 만기 시점이 다가와 보내려고 하는데 필리핀 처남이 가려고 하질 않으려합니다.제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만약에 처남이 연락도 안되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안될경우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벌금이라면 대략 벌금이 얼마인지,제가 다른 나라 여행도 못간다는 얘기도 들은거 같아서... 이 말도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불이익 처벌 아무것도 없다,.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불체 돈 벌어서 가면되요.
국내 불체자 45명 이상되요.
너는 다시 가족 초청 불가한것 뿐이니
신경 쓰지말고 잘 사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