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알리바바 대량구매 수입 절차 관련 드립니 저희는 레지던스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체이고 이번에 알리바바를 통해 객실 내에
저희는 레지던스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체이고 이번에 알리바바를 통해 객실 내에 비치되는 일회용 실내슬리퍼를 대량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최소 주문수량이 18,000켤레라 물품 금액은 약 1000만원 정도이고, 배송비로 50만원 정도를 결제할 예정입니다.해외에서 직수입은 처음이라 이런 경우 신고 절차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판매용 물품이 아닌 저희처럼 소모품을 구입할때는 절차와 세금이 다른지도 알려주세요.주문수량이 소진되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주문할 예정인데최초 주문시 신고/발행 해야하는 절차와 주문때마다 해야하는 절차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장 궁금한건 역시 위의 내용처럼 일회용 슬리퍼 18,000켤레를 배송비 포함 1000만원 가량에 주문할때 저희가 납부해야하는 통관세 등의 총 세금이 궁금합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수출자)와 결제하시고 아래 자료를 관세사에게 보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수입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 화면캡쳐는 물품 각각의 '품명/모델명', '수량', '단가', '최종 결제금액' 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캡쳐
위 자료를 근거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이 정리되면 통관이 완료되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전달드리며,해당 자료는 모두 매입/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슬리퍼의 기본관세율은 13%, 부가세는 10% 발생하며
재질에 따라 한중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슬리퍼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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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