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2년도에 부모님께 1억2천정도 증여를 받았고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도 모두 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혼인예정인데 혼인증여로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결혼 공제 총 1억 증여세 면제 기능합니다. 단, 부모님께 증여받은 시점에서 2년이내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방법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혼부부 결혼 증여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증여 신고 기한 및 방법)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원 증여세가 면제 되었다면, 2024년부터는 결혼 자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증여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