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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제품 수리 판매도 상표법에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으며,출시된 지 10년 이상 된 중고 전자기기(주로
안녕하세요.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으며,출시된 지 10년 이상 된 중고 전자기기(주로 스마트폰, 카메라 등 )를 판매합니다.제품은 물론 정품 부품은 제조사에서 이미 단종되어 구할 수 없어, 판매 전 일부 부품(배터리, 액정, 하우징 등)을 호환품으로 해외 판매처들에서 교체해 왔습니다.최근 세관에서 해당 제품들을 상표권자가 “위조품”이라 주장하며 전량 폐기하였습니다.이 경우,① 정품 메인보드 기반의 중고제품에 호환 부품을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모든 제품은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련번호 조회가 가능한 정품 기반입니다)② 이미 정품으로 유통된 제품의 중고 판매에도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는지,③ 단종된 제품의 호환 부품 사용 시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 범위와 이를 피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무조건 상표권자가 가품이라고 하면 가품인건가요..?제가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참고로 모든 제품 내 상세페이지에는 제조사 일련번호 조회 가능한 정품/ 호환 부품 수리 이력 고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