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알려준 계좌로 티켓 거래를 목적으로 돈을 송금했지만, 돌려주지 않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계속 안돌려주면 온라인 신고 접수 후 경찰 방문 예정임을 알림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다 금일 오전 보령에서 돈을 직접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거주지랑도 멀고 솔직히 직접 만나기 무서워서 송금한 제 계좌로 그대로 돌려달라고 했지만, 자꾸 보령이 아니면 이체가 불가한 상태라 안된다고 하며 자기는 이미 그렇게 제안했고 제가 받을 생각 없는걸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직접 가서 받아야할 이유는 없는거죠? 이 사람은 자기는 줄 의지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것 같은데 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고 제안하는걸 회피하는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는거 맞는거죠?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