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랑 사귈 당시 다른 대화 없이 웃긴 릴스만 가끔 주고받는 남사친이 있었고 전남친의 계속된 자살시도와 정신병 때문에 제가 피가 말려 가던 중 전남친이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 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이후에 전 그때 가끔 릴스만 주고 받았던 사람과 더 친해지게 되어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두달 정도 텀을 두었구요참고로 전남친은 정신병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으로 군대 5급이 떠 면제 받았습니다전남친과 사귈 당시에 전남친이 그 남사친과 웃긴 릴스를 주고받았던 걸 봤으며 당시에 엄청 싸웠습니다그러고 헤어진지 반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전남친 지인의 지인이 연락이 와 제가 자기랑 사귈 당시에 그 남사친과 바람을 피웠었다 주장했답니다어떠한 물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따로 문자를 남긴 것도 없었으며 그때 한 번 릴스를 주고받은 걸 본 걸로 자기와 사귈때 바람피고 다녔다며 구라를 치고 다닌답니다자살시도 할 당시에 매일매일 출근 한시간 전까지 못 자가며 울며 살아달라고 빌었는데 너무 열받아서 걍 그때 죽으라고 손 놓았어야 했나 싶어지기까지 합니다증거 모아 고소 하고 싶은데 되는 부분인가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전남친이 님이 사귈 당시 남사친과 바람을 피웠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모욕죄: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남친 지인의 지인에게 연락받은 내용(문자, 카톡 등)
전남친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