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고소 전남친이랑 사귈 당시 다른 대화 없이 웃긴 릴스만 가끔 주고받는
전남친이랑 사귈 당시 다른 대화 없이 웃긴 릴스만 가끔 주고받는 남사친이 있었고 전남친의 계속된 자살시도와 정신병 때문에 제가 피가 말려 가던 중 전남친이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 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이후에 전 그때 가끔 릴스만 주고 받았던 사람과 더 친해지게 되어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두달 정도 텀을 두었구요참고로 전남친은 정신병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으로 군대 5급이 떠 면제 받았습니다전남친과 사귈 당시에 전남친이 그 남사친과 웃긴 릴스를 주고받았던 걸 봤으며 당시에 엄청 싸웠습니다그러고 헤어진지 반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전남친 지인의 지인이 연락이 와 제가 자기랑 사귈 당시에 그 남사친과 바람을 피웠었다 주장했답니다어떠한 물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따로 문자를 남긴 것도 없었으며 그때 한 번 릴스를 주고받은 걸 본 걸로 자기와 사귈때 바람피고 다녔다며 구라를 치고 다닌답니다자살시도 할 당시에 매일매일 출근 한시간 전까지 못 자가며 울며 살아달라고 빌었는데 너무 열받아서 걍 그때 죽으라고 손 놓았어야 했나 싶어지기까지 합니다증거 모아 고소 하고 싶은데 되는 부분인가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전남친이 님이 사귈 당시 남사친과 바람을 피웠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모욕죄: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남친 지인의 지인에게 연락받은 내용(문자, 카톡 등)
전남친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