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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제가 작년 6월10일 근무시작을 하였습니다 연차없는곳이구요 제가 중간에 일주일정도 여행간적도있고
제가 작년 6월10일 근무시작을 하였습니다 연차없는곳이구요 제가 중간에 일주일정도 여행간적도있고 아파서 숸적도있는데 이렇게 쉬었다고 1년됐는데 안주는건 아니겠죠?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게 중간에 사장이랑 약간트러블이 생겨서 퇴사통보서를. 작성하기도하였는데 1달동안 열심히 일해서 짤리진않았는데 이걸썻다고 퇴직금을 못받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퇴직금 발생은 (쉽게 설명하자면) 1주 15시간 이상한 주가 누적 52주 초과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1주 15시간 근무한 주가 누적 52주 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넘는 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