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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포토카드를 국제배송 하게 됐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EMS 국제우편 예약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서 쓸 때, 무조건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EMS 국제우편 예약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서 쓸 때, 무조건 상품(판매물품)으로 분류해야하나요? 혹시 선물로 표시하면 문제가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작하신 포토카드를 국제배송하실 때 세관신고서 작성에 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세관신고서의 물품 분류는 해당 물품의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제작하신 포토카드가 판매를 목적으로 발송되는 것이라면 '상품(판매물품)'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상업적인 목적 없이 개인적인 선물로 보내는 경우라면 '선물(Gift)'로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받는 국가의 세관 규정에 따라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의 가치가 해당 국가의 선물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세관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통관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실제 성격과 가치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