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격락피해 보상금.. 정차중 상대방이 뒤에서 들이받아 100% 사고입니다.4년된 벤츠고 차 주요골격 손상포함
정차중 상대방이 뒤에서 들이받아 100% 사고입니다.4년된 벤츠고 차 주요골격 손상포함 수리비가 1300만원 조금넘게 나오고 사고차가 되어버렸습니다.그럼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 사고차량이라 가격이 확 떨어질텐데 보험사로부터 10%밖에 못받는데 왜 잘못도 없는 제가 차값 떨어지는걸 손해봐야 하는지 억울하네요..소송으로 가는게 좋을까요?차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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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일방과실이며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대물 격락손해 보상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출고기간에 따라
5년미만은 수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를 위해 소송을 하시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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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