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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격락피해 보상금.. 정차중 상대방이 뒤에서 들이받아 100% 사고입니다.4년된 벤츠고 차 주요골격 손상포함
정차중 상대방이 뒤에서 들이받아 100% 사고입니다.4년된 벤츠고 차 주요골격 손상포함 수리비가 1300만원 조금넘게 나오고 사고차가 되어버렸습니다.그럼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 사고차량이라 가격이 확 떨어질텐데 보험사로부터 10%밖에 못받는데 왜 잘못도 없는 제가 차값 떨어지는걸 손해봐야 하는지 억울하네요..소송으로 가는게 좋을까요?차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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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일방과실이며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물 격락손해 보상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출고기간에 따라
5년미만은 수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를 위해 소송을 하시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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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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