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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만료 한달 전 통보 저는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임대인이 퇴거 통보가 계약서보다 늦어서 다음
저는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임대인이 퇴거 통보가 계약서보다 늦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계약서상 임대계약 날짜가 만료되더라도 제가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하셔서 고민입니다.1. 계약 당시작년에 처음 계약할 당시 임대인께서는 자신은 2년 계약만 받는다고 계약을 망설이셨으나,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 1년 뒤에 무조건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결국 제가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복비를 대신 부담한다는 특약을 기재하고 1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자동연장에 대한 문구는 당시 부동산측에서 삭제해주신 걸로 기억함.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 없고 '그 외는 부동산 관례에 따름'이라고만 돼 있음.)2. 진행경과저는 당연히 계약이 1년 후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별도의 퇴거 통보를 하지 않고 거주하던 중에,계약종료 35일 전에 '퇴거 2-3개월 전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야 함' 이라는 계약서 내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즉시 임대인에게 퇴거의사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은 연락이 너무 늦었다며 임차인이 안 구해질 시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 문구도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을 보여주는 데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3. 현재임대인 분께서는 2000이던 보증금을 5000으로 올리고 월세를 조정하셨는데여기가 대학가이고 높은 보증금 때문인지..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할까요?ㅜㅜ아니면 통보일인 7.22.(문자 있음) 기준으로 3개월 뒤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