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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관련입니다. 60년 9월생입니다.소득은 전무하며 집은 부산소재 5억대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60년 9월생입니다.소득은 전무하며 집은 부산소재 5억대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인 딸과 함께 자가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딸 직장 가까이서 딸래미 명의로된 전세에서 기거 중(주소도 전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며 자가집은 공실로두면 관리비만 내어야하는 상황이라. 동생이 전입신고 후 살고 있습니다.임대료는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기초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가 될런지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본인 소득이 없고, 부산 소재 5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딸 명의로 전세거주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여부**: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재산 기준**: 본인 소유의 5억대 아파트와 전세집(딸 명의)로 인해 재산 기준이 초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재산 기준은 약 6억 원 내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전세집의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집 소유 여부**: 본인 소유 아파트는 자가주택이지만, 공실 상태 및 재산가액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4. **기초연금 지급액**: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의 기초연금은 월 300,000원입니다. 다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소득·재산 신고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약**:
수입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 높으므로, 구체적 재산평가와 소득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사무소에 방문하여 재산·소득 신고를 통해 결정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