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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버팀목 이용후 청년버팀목 사용 안녕하세요 3년전쯤에 일반버팀곡대출을 이용후 1년만에 집을나오게되서 상환후 대출이용을안하고 본가에 들어가
안녕하세요 3년전쯤에 일반버팀곡대출을 이용후 1년만에 집을나오게되서 상환후 대출이용을안하고 본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비신부와 집을구하는데 혼인전 청년버팀목을 이용하려합니다. 대출이용이 가능한가요? (일반버팀목 이용했으니 청년버팀목은 안된다라든지..궁금..)또 하나 만약 청년버팀목이 가능하다면,  예비신부가 임신중인데 애기가 태어나면 신생아특례대출로 목적물 변경도 가능한가요?(물론 출산전 혼인신고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래티켓 답변 :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 대출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반버팀목 이용 후 청년버팀목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청년버팀목(청년전용 버팀목)은 별도의 상품으로, 이전에 일반버팀목을 이용했더라도 청년버팀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요건 충족 필수]
- 만 19~39세 청년
- 무주택 세대구성원 (본인 + 예비신부)
- 소득·자산 요건 충족 (예: 소득 8,500만 원 이하)
- ※ 과거 대출 상환 이력이 현재 심사(예: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청년버팀목 자체의 중복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버팀목 → 신생아특례대출 전환 가능 여부>
- 불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청년버팀목과 별개의 대출이며, 목적 변경이 아닌 신규 대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요건]
- 출산 전·후의 신생아를 둔 가구
- 청년버팀목과 동일한 주택요건 충족 (전세·월세 보증금)
- ※ 단, 청년버팀목과 신생아특례대출을 중복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추천 질문>
- "청년버팀목 신청 시 과거 대출 이력이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버팀목의 금리 차이 비교 방법은?"
예비신부님의 출산을 축하드리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한 번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