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에대해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해요 아빠가 오래전에 재혼후 새엄마의 자식을 호적에 올렸다가 또다시 이혼한지가 30년쯤
아빠가 오래전에 재혼후 새엄마의 자식을 호적에 올렸다가 또다시 이혼한지가 30년쯤 되었습니다~혹시 아빠의 재산이 그자식들에게도 지분의 권리가있나요? 현재는 그자식들도 시집장가가서 50.60대가 된 성인으로 왕래는 없습니다만 주위에 상속법에대한 어이없는 상황을들어 궁금함에 묻게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정확한 상속법은 뭔가요?^^
1. 입양된 양자도 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됩니다.
2. 친자와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는 의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파양등 절차를 진행한바 없다면 아버님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입양된 양자도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파양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상속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막는 유일한 해결방법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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