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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업체가 선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저희는 선박급유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유통만 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
저희는 선박급유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유통만 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 외항선에 공급을 하게되었는데요보통의 거래(정유사-대리점-실소비자)와 다르게 A수입사(보세창고)-저희업체(보세창고에서 석유제품을 받아서 B업체에게 차량으로 수송)-B업체-외항선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이럴때 선적확인서는 B업체에서 발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저희도 B업체에 수송했다고 선적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외항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업체가 적재확인서를 발급합니다
(B업체는 단순 수송만 하는 것인지
질문자 업체가 B업체에게 판매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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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