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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중인 외국인 비자 이요 다름아니라 f6-3 외국인이 있는데(자녀없음) 재혼을 하게되면(배우자도 외국인인 경우) 계속 국내에
다름아니라 f6-3 외국인이 있는데(자녀없음) 재혼을 하게되면(배우자도 외국인인 경우) 계속 국내에 거주 할 수 있나요?
우선 F-6-3 비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중단된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비자 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체류자격을 받는데
어려움이 적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무척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한다면
새로 결혼하게 되는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는 스스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 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