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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건을 카드사에 요청해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인스타 구경하다가 우연히 링크 들어가서 본 가방이 이뻐서 구매했는데요. 알고보니
인스타 구경하다가 우연히 링크 들어가서 본 가방이 이뻐서 구매했는데요. 알고보니 짝퉁업체라 결제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급하게 결제한 당일(어제) 카드 취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확인햐보니 상품준비중으로 바껴있고 판매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취소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카톡이 왔습니다.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반복했지만 현재 카톡도 읽지않는 중인데요.이 경우 카드사를 통해서 강제취소가 가능한가요??
출처: 카드사 강제취소 방법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image 카드사 강제취소 방법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 모닝 스터디
카드사 강제취소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사기성 사이트에서 결제한 뒤 취소가 어렵다면 차지백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와 필요 증빙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morningstudy.com
카드사를 통한 강제취소(‘차지백’)는 비인가 거래 또는 사기 거래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문자처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이트에서 짝퉁상품을 판매하거나 허위로 운영되는 사이트라면, 카드사에 "차지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국제카드사 규정(VISA, Mastercard 등)은 소비자가 사기 피해 또는 비정상적인 결제를 입증하면 일정 기한 내에 차지백을 통해 환불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차지백 신청은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품 미배송, 광고와 다른 상품 제공, 가품 판매 등 구체적인 피해 증거(캡처, 대화 내용, 사이트 주소 등)를 카드사에 제출해야 심사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차지백 절차 안내를 요청하고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