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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금액 8500만원, 상대 변호사의 2000만원 합의 제안 850만원 가까이 사기 당해 상대방을 고소했고 아직 경찰 연락은 가지
850만원 가까이 사기 당해 상대방을 고소했고 아직 경찰 연락은 가지 않았는데 상대방 측에서 벌써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 변호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고소할거라고 말한 적 없고 일부러 사기 당한거 모른척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소했다고 말했다가 자살하거나 도주하거나 해외로 출국할까봐 고소했다고 말 안하고 조용히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영장도 떨어지지 않아 상대방에게 연락도 안 갔을텐데 상대측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이 왔네요7/30 수요일날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요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xxx입니다xxx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선정되어 연락 드립니다xxx님 또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며 본 법무법인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합의를 위하여 연락 드리고자 하오니 통화 가능하신 시간대 말씀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합의조건이 뭔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전화는 곤란해서요라고 답장했는데 오늘 온 문자를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이민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xxx xxx 변호사 입니다. 합의금 2천만원 정도를 피의자 아버님께서 마련중이십니다. 위 금액으로 합의 의사 있으신지요~다른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피해 금액이 약 85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하는건 사람을 약올리는건가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나옵니다피해 금액에 2000만원을 얹어서 합의를 시도하는거면 모를까 피해금액 변제도 없이 2000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하다니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변호사면 법률 전문가라 이런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의 화만 돋울 뿐이라는걸 모르는 걸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