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로 전세에 살고있는 여성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은 다른 대출이 있으면 허용이 안된다길래 제가 살고있는 LH청년전세임대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만약 그렇다면 제가 현재 남자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원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방법을 쓴 후 대출을 받아야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써주세요(현재 살고있는 LH 청년전세임대를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원하는 집을 선택하면 집주인 - LH - 나 이렇게 세명이서 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LH 청년전세임대는 일반적인 ‘주택 소유’나 ‘전세대출 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과 LH 청년전세임대의 관계
→ LH 청년전세임대는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에 지장 없습니다.
1) 혼인신고 전이라면 미혼 단독세대주로 간주
→ 버팀목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 후에만 가능
2) 혼인신고 후,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전입된 상태여야
→ 이사 예정이라면, 남자친구 주소지에 임시로 전입 후 대출 신청 가능
※ 현재 살고 있는 LH 임대주택은 대출 실행 전에 퇴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