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요~! 일을 그만두어서 어머니 밑으로 들어간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요~! 일을 그만두어서 어머니 밑으로 들어간상태입니다~! 제가 2023년~ 2024년 3월 2일까지 근무를 했어요~!(그땐3.3프로 했구요) 그리고 쉬다가 2024년 9월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그건 4대보험을 했습니다~!건강보혐에서 2024년3월부터 8월까지 일을 했었을수도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내라는거예요~! 그래서 일을안했다고 하니 24년 3월까지 근무한 곳에가서 서류를 떼오라는거예요~! 근데 24년 3월에 서류를 떼서 줬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날짜로 다시떼서 오라는거예요~!2023~ㆍ2024년 3월까지 근무한 학원은 그대로 있지만 25년초에 원장인 대표가 바뀌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원장 본적도 없고 그 원장님도 저란 교사를 모르실텐데 어떻하죠? 어머니 밑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일을 안했지만 했을수도있다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네요...
일을 그만두어서 어머니 밑으로 들어간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직장가입자이고, 님은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다는 뜻인가요?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2024년 3월 2일까지 근무를 했어요~!(그땐3.3프로 했구요)
그리고 쉬다가 2024년 9월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그건 4대보험을 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을 곧바로 보험공단에 신고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하고, 11월부터 1년간 건보료 산출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혐에서 2024년3월부터 8월까지 일을 했었을수도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내라는거예요~!
→ 님은 어머니 밑으로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4대보험 가입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게 맞습니까?
님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다면... 해촉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납부하라고 하는 지역 건보료의 경우... 2023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님은 2023년도에는 3.3% 소득세만 차감하고 급여를 받았다면서요.
2023년 소득 →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 → 2024년 11월 ~ 2025년 10월까지의 지역 건보료 산출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님은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도 없고, 지역 건보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4년 소득으로는 2025년 11월 ~ 2026년 10월까지 지역 건보료를 납부하고요.
다만 3.3% 소득세만 차감하고 받은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직장가입자 자격이라야 합니다.
어머니 밑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일을 안했지만 했을수도있다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네요...
→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 로그인 후... 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해 보세요.
님은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건보료를 더 내라고 하는게 아니라 (상담원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님이 2023년도에 3.3% 소득세만 차감하고 받은 소득이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