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집 전세보증금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사로 전세65빽짜리 집을 구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사로 전세65빽짜리 집을 구해서 종업원들이 사용하고 있던 도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집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제가 거주하지 않아서 전세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전세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출처: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 경매 넘어간 집에 전입 안 했다면 위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거주 실태,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부,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함께 갖춰져야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가족이며 '사실상 거주'를 인정받는 경우
법인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서 상가임차인으로 권리 주장 가능한 경우
낙찰자와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반환받는 경우
결론적으로 현 상황만 보면 전세금 전액 반환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입신고 여부, 임대차계약서의 명확한 내용, 등기부등본 상 권리순위 등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