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특검제도가 있는데요 그렇다믄 특판 특별판사 제도는 있나요?잇다믄 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그렇다믄 특판 특별판사 제도는 있나요?잇다믄 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대한민국에는 미국처럼 제도화된 ‘특별판사(Special Judge)’는 존재하지 않지만, 판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경우 해당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특별판사’를 따로 임명하는 절차는 없지만 비슷한 효과를 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시도한 적도 있었으나, 입법으로 통과되지는 않아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과 법관의 독립을 통해 판사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 특임검사 등 특별 수사 관련 제도와 헌법·법률에 따른 법조 시스템을 쉽게 정리해둔 AI 기반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있어요!

One day,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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