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번개장터 구매대행? 관세 제가 번개장터에서 30정도 되는 가격의 피규어를 구입했습니다. 해운으로 배송이 온다고
제가 번개장터에서 30정도 되는 가격의 피규어를 구입했습니다. 해운으로 배송이 온다고 했는데, 따로 관세를 내야 하나요?
번개장터에서 해외배송(해운)을 통한 상품 구매 시, 관세 및 부가세 발생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관세 발생 여부의 기본 원칙
항목
기준
개인 해외직구 면세 한도
미화 $150 이하 (약 20만 원)
(단, 미국발은 $200 이하)
과세 대상
상품가격 + 해외배송비 + 보험료 총액이 기준 초과 시
→ 관세 + 부가세(10%) 부과
2. 질문자님의 경우
30만 원 상당 피규어 → 면세 기준 초과
해운 배송 → 관세청 통관 대상 (비공식 배송이더라도)
따라서 관세 +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피규어의 관세율 및 세금 예시
항목
설명
물품
피규어 (완구류, 수집용 장난감 등)
일반 관세율
8% (H.S. 코드 기준)
부가가치세
10% (관세 포함 금액에 적용)
4. 주의사항
번개장터 판매자가 구매대행 업체일 경우,질문자님 명의로 수입 신고가 될 수 있고, 통관번호 제공 요청을 받게 됩니다.
관세청 문자로 납부 안내가 올 수 있고, 미납 시 배송 지연됩니다.
종합 설명
항목
답변
30만 원 상당 피규어, 해운배송
관세 및 부가세 부과될 가능성 큼
면세 기준 초과 여부
150달러 초과 → 과세 대상
예상 세금
관세 8% + 부가세 10% = 약 56,000원 내외
납부 방법
관세청 문자 수신 후 → 카드/계좌 납부 또는 배송사 대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