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식 이후 할일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중요한거나 우선할거부터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중요한거나 우선할거부터

- 사망신고와 함께 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 고인 명의의 통신/ TV수신료/ 각종 공과금 해지
- 단순상속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상속으로 처리됨.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
- 차량 명의이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각종 세금 납부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동거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예시) 오후 11시 20분 》 23시 20분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재산의 조회를 시, 구, 읍, 면, 동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접수] 정부24(온라인접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바로가기)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 없음)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위임을 받은 자)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신분증 제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01.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조회기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처리기간 20일 이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
▶ 처리기간 7일 이내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
[출처] 네이버카페 장례지도사모임 : https://cafe.naver.com/jangs2
-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고인의 자산에서 고인의 부채를 변제한 후 남은 자산을 상속받음.
-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세금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이전대상 :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 신청(방문) 》》 구비서류 준비 》》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서류 제출(방문) 》》 이전등록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경과 시 과태료 발생)
※ 경과 시 최초 10만원, 10일 초과부터는 매일 1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발생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인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03.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원판결문, 유언에 의한 공증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자와 상속포기자의 모두 신분증 사본(앞면, 뒷면)
※ 상속포기자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 판결문 첨부
07. 상속인 미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앞면, 뒷면)
▪ 청구기간 :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배우자 》》 자녀 》》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 손자녀 》》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 신청장소 : 가까운 국민연금연공단지사 방문
-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사망경위에 따른 관련서류 등
03. 가족관계 증빙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01. 별도로 해지신고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에서 직권해지 처리함.
02. 추모 프로필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 직권해지 전에 신청
03. 환불 받을 경우 상속인의 통장사본 필요
포인트도 상속재산입니다. 사망자 카드에 남아있는 포인트, 캐시백, 마일리지도 소멸되기 전 카드사에 문의하여 상속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는 별도의 상속 기준이 적용되며 항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속절차는 각 행정기관과 회사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이후 전반적인 행정절차는 '대략 이렇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혹여나 부족하거나 틀린 정보가 있다면 덧글로 알려 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출처] 네이버카페 장례지도사모임 : https://cafe.naver.com/jangs2
https://cafe.naver.com/jangs2/7017

장례식 이후 처리해야 되는 행정절차 정리
1개월 이내(사망신고 및 재산조회) - 사망신고와 함께 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 고인 명의의 통신/ TV수신료/ 각종 공과금 해지 3개월 이내(상속여부 결정) -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