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기간 : 22.4~25. 5 (약 3년, 혼인신고 : 24.2출산하면서 함)2. 별거사유 : 성격차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감(25년 6월 8일)3. 양육 : 16개월 딸아이 양육중4. 아파트 명의 : 본인(부모님과 살던 집)5. 보증금 : 1억 1천만원 (본인 보증금 5100만, 대출금 5900만)22.4.3 결혼22.6.1 입주(본인이 살던 집에 남편이 들어옴)22.5~22.6 걸쳐서 남편이 보증금 명목으로 6천만원 분할 입금22.5.18 590만 대출 상환22.6.10 4310만 대출 상환 / 총 4900만원 대출 상환이후 나머지 1100만원은 예/적금 운용 및 생활비로 쓰다가23.1.26, 23.10.17 2회 걸쳐 1000만 최종 대출 상환함6. 남편 적금(청년도약계좌)23년 7월~ 현재까지 매월 공동생활비에서 70만원 빼서 납부 : 28년 7월 만기대략 금액 : 2380만원28년 7월 만기 시 정부에서 5천만원 만들어주는 계좌임7. 남편 주식 (공동생활비에서 100만원 줌)금액 : 100만원보증금 합의가 관건인데,보증금 6천 중 4900만원 대출 상환 했고, 그 뒤 예/적금 운용하고 생활비로 일부 쓰면서 23/1/26, 23/10/17 2회에 걸쳐 남은 대출금 1100만원을 상환했다.1100만원은 같이 살면서 발생한 공동 자금이니 1100만원은 공동 생활비로 보는 것이 맞다.공동생활비에서 별거 전달(5월)까지 70만원씩 적금 든 금액(대략 2380만원)은 공동생활비 이므로대출상환금 4900만원에서 2380만원 제외하고, 2500만원만 반환한다.이렇게 합의가 가능할까요? 아님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만약 저 합의내용에 반박한자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