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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외부진료,벌금분납,변호사님들 지식인님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오빠가 지금 음주벌금 못내서 노역으로 교도소에있는데 하필이면 타이밍안좋게 벌금
안녕하세요 저희오빠가 지금 음주벌금 못내서 노역으로 교도소에있는데 하필이면 타이밍안좋게 벌금 못내고있는상태에 아는사람으로부터 폭행사건이 발생해서당일날 유치장안에 있다가 벌금1500을 내야 나올수잇대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서 노역으로 들어간상태예요그날 새벽에 타이밍 안좋게 아는사람으로부터 2명에게 집단폭행 당해서 광대뼈 나갔다고하고.지금 현재 이빨2개가 흔들리고 아프다고했습니다 ㅜ문제는 오빠가 다친부위 사진증거를 찍엇는지 모르겟지만 사진 증거와 진료기록이라도 남겨야하는데 폭행한놈 어떻게 할수없으니안에서 꼼짝못해 답답해하고있습니다폭행 사건접수는 돼있다고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인터넷에 외부진료도 가능하다는 글을 봤었습니다 할수잇는방법이 무엇인가요? 가족이 도움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굉장히 억울해하고있습니다ㅜㅜ 그리고 벌금 1500중 200은내고 지금 노역으로 하루일당 10씩 까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안형편이 너무 안좋아서 개인파산 진행중이고 집도 경매낙찰 됀상태라 8월10일안에 이사가야하는 상황입니다 ㅜ사정을 얘기하면 분납으로라도 벌금내는건 할순없을까요??ㅠ
법률 이야기을 통해 분납 가능성 및 외부 진료 방법을 알아보세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