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서 고소한 강제추행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습니다.남들이 ‘불쾌하겠지만 그 정도가 성추행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할만큼 비교한 경미한 사건이라 불기소처분이 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물론 저는 당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고 후유증이 컸으며, 의료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가해자 행위 인정하는 문자, 정황증거 있음)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합의 시도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송치가 될 지 안될 지 계산적으로만 굴었을 것이라는 것도 너무 괘씸합니다.또한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가 조사 때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답변을 들은 바로는 이미 변호사 선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지인들의 조언으로 정식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나,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 초년생으로서 힘들게 모은 돈을 거의 전부 써야하기에 정말로 신중하게 임하고 싶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의자 고소 통지일, 출석 요구일, 조사일, 경찰 수사 중 혐의 인정 여부 및 진술 태도를 이 시점에서 검찰 민원실 통해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는 이미 거부당했습니다.2. 제가 기존에 이미 처해있던 어려운 상황 (정신적, 경제적 등)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이미 받고 있었다. 사건 직후 진료 기록 등으로 사건과 후유증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논리로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3. 행위 자체가 경미하다. 단순 호감 표시이다. 등의 논리로 성추행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4. 기소유예로 사건 처분이 날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피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4-1. 기소 유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 대비 유리하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구체적인 설명 없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공개적인 공간이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양해드립니다. 진지하게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만큼, 승소 경험 위주로 최대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